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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에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건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년간 무허가 무기류를 소지·판매 등 혐의로 총 26명이 입건됐는데, 법 개정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등 엄격한 형사처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건수 현황은 △2018년 925건 △2019년 482건 △2020년 514건 △2021년 54건이다. 


 2019년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9배 이상 감소했다. 울산경찰은 화약류인 실탄 등과 분사기, 도검 등의 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20년 화약류 실탄 등 자진신고 건수는 320건이었는데, 작년 25건으로 120%이상 줄었으며, 분사기·도검의 경우 176건(2020년)에서 19건(2021년)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5년간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26명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도검 무허가 소지 등으로 4명을, 2018년에는 도검 무허가 판매 등 3명을 붙잡았다. 2019년에는 분사기 무허가 소지 등 13명을, 2020년 타정총 무허가 소지 등 6명을 체포했다. 지난해에는 불법무기류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온라인에서 총기, 폭발물 제조방법 등 게시물 차단 삭제 등 4건이 있었다. 


 울산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를 신고할 경우 형사,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고 당부했다. 


 올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은 4월부터 30일간이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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