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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편의점 유리창에 반투명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울산의 한 편의점 유리창에 반투명시트지가 부착돼 있다.

편의점 입구에 붙은 불투명 시트지로 인해 잘 안 보이는 내부가 강력범죄의 표적으로 떠오르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취약지 소재 편의점 파악 탄력 순찰 등
전국에 있는 편의점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입구 유리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밖에서 내부의 담배 광고노출을 줄여 청소년 및 일반 흡연자의 흡연욕구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흡연율 감소에 대한 큰 효과는 없고 불투명 시트지와 시트지 위에 덧붙은 이벤트, 광고성 게시물로 편의점 내부가 가려져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실제 울산에서도 지난해 10월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돈을 뺏아 달아나는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 소재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30건이 발생했고 2021년 123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61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강도 사건도 지난해에만 2건이 발생했다. 

# 경찰, 두 달간 범죄예방 집중활동 실시
이에 편의점 업계는 "최근 인천에서 편의점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24시간 영업하고 보통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 특성상 야간 시간대가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또 편의점 내 112비상벨(안심벨)이 있지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는 역부족이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주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순찰차가 돌아다니다가 매장 내에서 위험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시트지가 붙어 있으면 발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간 등 1인 근무 편의점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울산경찰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두 달간 편의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범죄취약지에 위치한 편의점 현황 파악과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집중 관리 편의점을 선정하고 탄력순찰에 나선다. 

또 취약시간대 112신고 즉응태세를 확립하고 각 구·군 CCTV관제센터와 모니터링 협조를 하는 등 외부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범죄예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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