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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가 새해 첫 업무 시작과 함께 고강도 체납세 대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해마다 회계연도 시작 시점을 앞두고 출납폐쇄기간이 설정돼 있는데 이 시점에 맞춰 고강도 체납처분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전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고액 체납자 뿐 아니라, 2회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일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세금을 찾아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용은 물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만 해도 울산시는 지난달까지 체납액 197억원을 정리한 바 있다.이는 자율적인 납부가 아니라 강력한 행정제재의 결과였다. 울산시는 연초부터 3회 이상 체납자 중에서  218명을 확인, 161명에게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번에 울산시는 체납해소를 위해 체납자의 전국 부동산 조회와 체납자 연고지 소재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가능한 모든 금융, 행정정보망을 이용하여 은닉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만 이같은 강제적인 조치를 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한 성실한 시민들에게까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던 시민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체납하는 사례를 상습체납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악성 체납자들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할 '공공의 적'이다. 세금을 물지 않을 작정으로 각종 과세 자료를 휴지화시키는, 다시 말해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명의로 은닉시키는 사람은 가장 악질적 체납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세는 고사하고 국세의 경우도 그 같은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수백억의 실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수법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는가하면 법적 수단을 교묘하게 악용해 과세를 원천 봉쇄시키는 파렴치 체납자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물고 있는 봉급생활자나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들은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방인들이다.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그 금액 면에서 이 사회의 상위계층에 속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가 호화생활을 하면서 변태적으로 세금을 피해 갈 때 조성되는 위화감은 상상이 된다. 지방재정 운용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 모방 체납자를 양산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 형평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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