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는 "시ㆍ군ㆍ구장의 자치사무 일종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157조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취소, 정지 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 15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울산 북구 공무원들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북구청장으로서는 파업참가 공무원들을 지체 없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어야 할 것임에도 울산시장의 징계의결 요구 지시를 무시한 채 오히려 승진, 임용한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사무 집행에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이다. 기초단체장의 법령위반 인사는 제재를 받을 뿐 아니라, 시정명령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