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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포함시키기 된 것은 공공공사의 건설비를 산정할 때 이미 발주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깎을 우려가 있어 적용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울산시는 5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하의 공사에까지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울산시는 그러면서 시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수주율 61%, 하도급률 58%인데 반해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은근히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울산시가 발주한 공사에만 한정된 것이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뤄지는 시 주도의 공사까지 포함하면 지역업체 참여율은 발표보다 훨씬 떨어진다. 울산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울산시부터 시가 직접 공사를 발주하던, 민간업체에 위탁시켜 공사를 하던 지역업체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민간공사업체들도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공사라면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계약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주나 대구 등 지방색이 강한 지역에서 하는 공사와 비슷한 대접이라도 한다면 굳이 조사계획까지 세울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