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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우리는 발병했다 하면 격리와 살처분, 매몰만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활동이라는 것도 확산방지에 맞춰져 있지, 더 이상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데도 발병지역이 확산되고 피해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것에서 발생할 토양오염과 같은 2차 피해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살처분해 매몰한 가축과 지역만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울산 역시 지난해 살처분한 장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데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홍역을 격은 바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번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는 방법도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 울주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다음날인 10일 곧바로 울산과 언양 가축시장을 임시휴장 조치한데 이어 군청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사 5명을 투입해 지역내 가축사육농가의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과 전화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독방역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격리와 살처분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치료약인 백신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