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축전염병이라 할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우리는 무조건 격리, 살(殺)처분, 매몰 등의 순으로 대처하고 있다. 강화도에서 첫 발생한 이번 구제역에도 예외가 아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초순께 인천 강화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강화도를 저지선으로 잡아 육지 상륙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다. 물론 강화도지역 가축은 거의 살처분하고 매몰 처리했다. 그런데도 강화도 저지선이 뚫려 경기 김포시, 충북 충주시로까지 급속히 확산되자 방역당국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방역당국을 애태우고 있는 것은 구제역의 감염경로나 매개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학적 연관성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전 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발병 지역과 피해규모도 정부 수립 후 발생한 4차례의 구제역 중 최악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감염가축도 소와 돼지를 불문하고 있다. 특히 돼지는 소에 비해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력이 월등하다.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강화 2만9천863두, 김포 194두 등 2만9천863두에 달하고 있다. 이미 1차 때와 3차 때의 살처분 규모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우리는 발병했다 하면 격리와 살처분, 매몰만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역활동이라는 것도 확산방지에 맞춰져 있지, 더 이상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런데도 발병지역이 확산되고 피해규모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것에서 발생할 토양오염과 같은 2차 피해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살처분해 매몰한 가축과 지역만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울산 역시 지난해 살처분한 장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데 따른 지하수 오염으로 홍역을 격은 바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번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는 방법도 과거와 다를 것이 없다. 울주군은 구제역이 발생한 다음날인 10일 곧바로 울산과 언양 가축시장을 임시휴장 조치한데 이어 군청에 구제역 특별방역대책본부를 설치,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수의사 5명을 투입해 지역내 가축사육농가의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방문과 전화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소독방역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격리와 살처분만을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치료약인 백신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