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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1991년부터 도입됐던 구의회는 이번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014년이 되면 자동 폐지된다. 구의회 폐지는 우리 정치사에 상당한 변화의 물꼬를 트게 될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 이를 아쉬워하는 측도 없지 않다. 먼저 존치를 바라는 시민들은 "그래도 구의회가 있어 기초단체장들의 전횡을 경계할 수 있지 않았느냐"며, 폐지가 아닌 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그동안의 누적된 구의회 폐단이 불러온 자업자득인 동시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했다. 말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역 유지들의 친목회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인허가와 같은 이권에 개입,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비리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여야 합의로 구의회 폐지가 결정되었겠는가. 구의회 존치 입장을 밝혀왔던 의원들마저 더는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은 잇따라 터져 나온 이들의 독직 사건 때문이었다.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한 권한을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는데 남용했다. 그런가 하면 이들 구의원선거에 정당 공천제를 적용한 데 따른 폐단도 수없이 많았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이들 구의원을 수족처럼 부렸고 기초단체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 지방행정 자체를 표류하게 만들기도 했다. 단체장이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예산을 '묻지 마'식으로 삭감하기 예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도 심의 없이 폐기하는 발목잡기가 만연했던 것이 우리 구의회의 실상이었다. 이 같은 구의회의 행태에는 예외 없이 해당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의원과 단체장 간의 파워게임이 심한 지역일수록 이런 갈등은 더욱 노골적이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는 사업을 치적용으로 중복 투자하게 하는 예산낭비 사례도 끝없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구의회가 사라지게 된 것을 아쉬워하기 전에 구의원들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먼저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의 교실이라 했다. 그만큼 이들에게 걸었던 기대도 컸다. 그러나 지난 20년간의 실험은 참담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또 구의원을 중앙정치의 들러리로 전락시킨 국회의원들도 구의회의 폐지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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