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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울산에 건설할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을 위한 '울산신항 건설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는 소식이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은 2020년까지 울산항 일대에 2800만배럴 규모 석유저장시설과 함께 석유금융거래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60년까지 44조 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36만 6,000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정부의 이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등 울산신항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된 것으로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동북아오일허브 울산지역사업'이 국가계획에 공식 반영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는 울산이 동북아 오일 허브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겠다는 뜻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항은 항만내 정온도 향상, 운항 안전성 확보 등으로 항만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지역의 오일거점은 물론 석유시장의 지배력도 갖출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울산항이 동북아 오일 허브항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울산시의 입체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다.
 울산이 동북아 오일허브항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은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사안이다. 울산의 동북아 오일허브항 개발은 에너지 위기시 우리의 원유확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원유비축물량은 해당 비축국이 상황이 어려울 때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안보능력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오일허브항이 제대로 갖춰져 세계적인 석유사들이 울산항에 원유를 저장하게 되면 유사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국가의 비축석유가 그만큼 늘어나고 석유재의 활용도도 많아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리적 조건에서 동북아의 중심에 잇는 울산이 오일허브라는 또 다른 중추기능을 갖추게 되면 한국과 중국 및 일본 등 아시아 3국이 에너지대책에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광역에너지체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동북아 오일허브가 울산에 건설될 경우 에너지 위기시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울산의 오일허브건설을 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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