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일부 보육시설들의 보조금 불법 수령 비리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들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출석 어린이와 출근 보육교사의 수를 부풀리거나 줄여 보조금 지급 요건에 맞도록 비율을 조작해 보조금을 타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울주군 관련공무원 등 5명의 공무원은 이들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하고도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이미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서도 울산시의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불법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한다고 하니 결과를 두고 볼 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이 10곳에 이르니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알 수가 없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불법사례는 이번이 처음도 아닌데 이런 비리가 다시 발생한 것은 당국의 안일한 대응을 입증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금이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여전히 '눈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금을 떼먹는 것도 모자라 보육아동을 폭행해 온 의혹까지 받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가려내고 아동폭행 혐의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보조금의 투명한 지원에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육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저소득층에 집중된 정부보조금이 확대된 이후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비싼 보육료를 내고 질 낮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정부가 낙후된 민간시설의 서비스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지만 문제는 사후관리에 소홀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낙후된 민간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지를 검증하지 않았고 이번처럼 원생 부풀리기도 제 때 파악하지 못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보육담당 공무원 한 명이 감독해야 할 시설 수가 전국적으로 평균 32곳이고 아동 수도 1100명 정도라고 한다. 이 지경이라면 정부의 지원금이 교사 인건비나 급식비 등으로 사용될지 아니면 유치원 원장 주머니만 불리게 될지를 파악하기란 실제로 불가능하다. 구조적으로 감독하는 당국의 권한만 커지고 부풀리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구조를 방치한채 사후약방문에 급급한다면 언제나 같은 사건이 터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한 대책을 세울 시점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