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이나 건축법 등은 거의 누더기에 가깝다. 무슨 예외 조항이 그리 많은지, 일반인들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장 후진적이고 망국적인 노사관행이라 지적해 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바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이 규정을 마련한 것은 벌써 10년이 넘었다. 시행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반증이다. 시행시기를 놓고 여와 야, 노사, 노정은 끊임없이 갈등을 보였다. 이 최대의 난제를 정부는 올해 가까스로 결정하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타임오프라는 하지 말았어야 할 사족을 그리다, 시행을 또 표류하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원천적으로 반대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가만히 있던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이게 한 것이 타임오프다. 이제는 현대차노조도 이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니 일은 한층 어렵게 됐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정부의 타임오프에 대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노조가 책임져야 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 오다 15명이라도 회사 지원을 받게 되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