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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1일 새벽, 타임오프(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전격 통과시키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와 그동안 죽이 잘 맞았던 한국노총까지 가세했다. 그런가 하면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 파업을 벌이지 않기로 했던 현대차노조도 다시 투쟁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정부가 현행 노조법의 잘못을 뜯어고치자고 나섰으면 원칙대로 하면 됐다. 그런데 정부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통과시켰던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안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노조반발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한 발짝 물러선 것이 문제의 타임오프다. 타임오프는 말 그대로 평시에는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지급을 하지 않되,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과 같은 노사의 중대 사안에 한해 임금지급 금지에 예외를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왜곡시켰다. 노조전임자 유급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함으로써 사실상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그러면서 수습 국면에 들어갔던 노동계의 반발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어느 퇴직관료가 사석에서 "대한민국은 예외 규정을 만들다 망한다"고 했다. 이해당사자가 조금만 반발하면 '예외'라는 이름의 각종 규정을 만들고 있다.
 세법이나 건축법 등은 거의 누더기에 가깝다. 무슨 예외 조항이 그리 많은지, 일반인들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장 후진적이고 망국적인 노사관행이라 지적해 왔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바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다. 이 규정을 마련한 것은 벌써 10년이 넘었다. 시행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반증이다. 시행시기를 놓고 여와 야, 노사, 노정은 끊임없이 갈등을 보였다. 이 최대의 난제를 정부는 올해 가까스로 결정하고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타임오프라는 하지 말았어야 할 사족을 그리다, 시행을 또 표류하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야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 조항을 원천적으로 반대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가만히 있던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이게 한 것이 타임오프다. 이제는 현대차노조도 이의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니 일은 한층 어렵게 됐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정부의 타임오프에 대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임금 전액을 노조가 책임져야 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 오다 15명이라도 회사 지원을 받게 되었으니, 왜 그렇지 않겠는가. 무슨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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