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에 자라는 죽순.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에 자라는 죽순. 울산신문 자료사진

 

태화강 둔치의 죽순 채취자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죽순 무단 채취자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울산시는 지난 15일 오후 8시 15분께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266 산책로 일원에서 30㎝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적발됐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이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특히 둔치에 식재된 대나무 또는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지도단속,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태화강 둔치 내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 죽순 보호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