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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청산금 관련 아파트 3개 단지 주민 100여명이 29일 남구 옥동차오름센터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고 조합은 청산금 등을 주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 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주군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 청산금 관련 아파트 3개 단지 주민 100여명이 29일 남구 옥동차오름센터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고 조합은 청산금 등을 주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 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과 천상신한다솜아파트 주민 간 체비지 청산금 다툼과 관련해 29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결심을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재판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 측에서 재판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울주군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가 재판에서 인정돼 지난 28일 문서제출명령이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원고(조합) 측은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 결심이 날것으로 판단했다"며 "해당 자료가 이번 사건과는 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제출명령이 떨어진 문서의 증거조사로 인해 이번 재판은 결심이 연기됐으며 다음 재판은 8월 17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번 재판으로 해당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고, 피고 측의 협조를 구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일부 주민들의 항소 취하가 여러 차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은 "이들이 소송비용을 내지 않기로 하고 조합에 청산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으며 피고 측은 조합이 해당 주민들에게 상당 부분 청산금을 감면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된 곳은 천상신한다솜아파트(462가구), 한라그린피스멘션(460가구)과 천상그린코아아파트(510가구)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1심에서는 천상신한다솜아파트 주민 측이 패소해 법원에 항소했다.

군청, 조합 등 관계자들은 이번 신한다솜아파트 재판 결과가 향후 나머지 두 아파트와 조합 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주민 측 10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남구 옥동차오름센터 앞에서 관련 집회를 열고 청산금 등을 주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목소리 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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