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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부패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정책'의 하나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수시로 발령된다. 이번 울산시의 청렴주의보도 추석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자 내려졌다. 직무 관련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금품·향응 수수 근절, 공용 물품 사적 사용 엄금 등을 통해 청렴한 울산 만들기에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물론 공직사회의 내부 통제와 일상 감사를 통해 지속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해이해진 공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울산시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덕목이라는 점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다. 비위 공무원은 설 자리가 없게 하는 게 맞다. 나아가 투명한 업무로까지 이어져야 마땅하다. 복지부동으로 표현되는 무사안일은 업무 태만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다. 근무지 이탈 등 복무 위반뿐 아니라 소극적 업무 처리와 같은 무너진 공직기강 다잡기도 청렴의 일환으로 여기면서 공직자의 사명감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이번 울산시의 청렴주의보가 실효를 거둬 모든 공직사회가 청렴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공직자들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더불어 청렴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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