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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하도급 기업에 정당한 이익을 확보해주자는 취지다.  

 이번 시행령은 연동의무 위반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규정됐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감경(50% 이내)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그간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수·위탁기업이 상생하는 거래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적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면에 예외 기준을 무리하게 낮출 경우 위탁기업의 행정부담 등으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연동제 예외 조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품목별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향후에도 담아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제도의 운영사례를 면밀하게 살펴 예외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패는 현장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장에 주는 시그널이나 후속되는 행정 처리의 혼선을 최소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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