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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 평균 64명에 달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무연고 사망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는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사례를 뜻한다. 가족과 지인, 이웃과의 교류나 관계가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이어서 '고독사'라는 의미로도 통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울산지역 무연고 사망자 인원은 총 312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9명, 2020년 67명, 2021년 60명, 2022년 80명으로 4년 새 약 63%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1월~6월)에만 56명이 홀로 숨을 거뒀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남자 무연고 사망자가 총 23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사망자의 75.9%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사망자의 경우 69명(22.1%)에 불과해 남성이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지속 증가…꼼꼼한 지역 밀착형 관리 필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중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각각 1명이었던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가 2021년 3명, 지난해 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벌써 3명의 청년 무연고자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우선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데서 적절한 처방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핵가족을 지나 1인 가구 추세로 돌아섰다. 2040년이면 1인 가구가 4인 이상 가구의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는 그만큼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 위험군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꼼꼼한 실태 분석을 통해 숨은 고립 가구를 찾아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수시로 취약 계층의 상태를 살피는 등 지역 밀착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해 공영장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안그래도 장사법 개정안이 올 2월 통과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자체의 장례의식 시행이 의무화되고 무연고 사망자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번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울산은 지난 2021년 9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를 제정, 외로운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장사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무연고자 등 공영장례 보편화 기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우편물 등이 쌓여 있는 이웃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연락하는 등 사회 공동체의 관심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다. 특히 고령자 스스로도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에 대처하는 자세를 키워야 한다. 용건 없이도 카톡이나 통화할 수 있는 친구 만들기, 집 열쇠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음악·바둑·요리·운동 등 취미생활 즐기기 등 살아있을 때 고립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고 보면 1인 1가구 주거생활 환경 변화에 맞춘 지속적인 비상 시스템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1인 가구의 사례별 실태를 분석하되 위험 징후에 대비한 긴급 관리대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적극적인 관심이 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그것만이 해마다 이슈화되고 있는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 방지 예방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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