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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공사에서 지역 건설사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완화하는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안)'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다른 지역 대형건설사가 울산에서 시행·시공하는 사업에 울산지역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주는 게 골자다. 

 안 그래도 시는 지난 1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울산 건설업체 하도급률 30% 이상(2022년 28%) 달성, 민간 건설공사 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수시 체결, 10월 중 대기업과 지역업체 만남의 날 행사, 매 분기 1회 하도급 제고 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각종 공공부문 공사에서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 지난 4월 울산에 대형 건설 공사장을 두고 있는 대우건설, 롯데건설, 에스케이에코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한신공영, 삼환기업 등 총 9개 기관과 기업이 지역 건설업계와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8월에는 지역 건설업계와 울산 공장장협의회가 '울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장 신설 및 증설 공사와 국가산단 유지보수 공사에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 확대, 신설 공장의 직원 중 관외 거주자의 울산 이전 적극 권장, 지역 생산 자재·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등에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민간 건설공사 중 특히 공동주택은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율이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는 민간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대형건설회사들이 다른 시·도에 본사를 두고 있어 기존에 등록된 타지역 건설사들을 하도급 공사에 주로 참여시키기 때문이라는 게 울산시의 판단이다. 

 아무쪼록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경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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