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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주변 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쾌적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다. 교육청은 물론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환경에 대해 수시로 합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서는가 하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은 울산지역 성범죄자 중 53%가 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 가운데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가 다수 섞여 있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재범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최근 신상이 공개된 울산지역 성범죄자는 총 55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거주지를 보면 남구 21명, 울주군 15명, 북구 8명, 동구 6명, 중구 5명이다. 이 중 21명은 전자장치를 착용했으며 나머지 21명은 미착용, 13명은 착용 여부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또 19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26명이며, 이중 7명은 13세 미만 여자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성범죄자가 학교 근처에 거주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정작 이들에 대한 정보를 주위에 알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개인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유포할 경우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죗값을 치렀다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와 이웃으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거주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어디에 사는가를 범죄 유무로 연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학교 주변에서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이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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