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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 인사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가 35.9%나 됐다. 실제 드러나지 않은 직장갑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주장도 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3.1%), 제조업(42.1%),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0.2%) 등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특히 주목되는 건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다. '모욕·명예훼손'(22.2%)과 '부당 지시'(20.8%)가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폭행'(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의 순이었다.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인격과 인권이 있는데 비상식적으로 부하직원이나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다수 나오면서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10.9%가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가 이같은 고민을 한 적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20.0%로 정규직(5.0%)의 4배에 달했다.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27.3%나 됐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이 일터의 약자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당하고 있는데다 이들이 신고나 대처마저 어렵다는 점도 새겨 볼 일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다. 인간의 존엄·가치·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회악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괴롭힘·갑질'이 완전히 사라져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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