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를 지자체 누리집과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이 담겼다. 이들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자들이다. 명단 공개는 당사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악성 체납자 공개는 결론적으로 조세 형평성과 납세 순응성 면에서 잘한 일로 여길만하다.

 울산시 역시 '2023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8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84명(개인 120·법인 64)이며 체납액은 62억6,000만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3명(개인)에 체납액은 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은 대부분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성 체납자들이다. 고액·상습 체납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뜩이나 각 지자체마다 정부 지방교부금이 크게 줄어 각종 사업이 위축되기 일쑤다. 거기에 지방 세수마저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 소규모 지자체는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실효적 성과를 내야 한다. 그래야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