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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다. 일본에서 2008년 도입된 고향납세(후루사토납세) 제도에서 착안했다. 

취지는 기부금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유출로 열악해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시장 형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올해 처음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이 각 지자체별로 대부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2월 26일 현재 울산시 1억 6,700만원, 울주군 2억3,647만원, 남구 1억 9,430만원, 중구 5,299만원, 북구 5,780만원, 동구 1억1,490만원으로 각각 나타나, 대부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다만, 동구가 아직 목표달성을 못했지만 1억원 이상의 누적액을 기록했다. 

이 같은 좋은 실적을 올린 데는 지역 내 산업단지에 소재한 기업과 우정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크게 한몫을 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호소하는  KTX 울산역 및 동해남부선 열차 내 홍보영상 광고 등도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됐다. 첫 걸음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어렵게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각 지자체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우선 남구는 신혼부부 대상 출산 장려 정책,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한다. 동구는 청년노동자공유주택조성사업을 통해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일부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금액 활용방안을 찾고, 중구 등 타지자체들은 모금액을 예치하거나 필요 사업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의욕만 앞세워 일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인구절벽 문제의 근본 대책의 하나로 정착시키는 게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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