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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실장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신산업실장

분산에너지 정책 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입법화 과정에서 여러 쟁점 사항과 난제가 있었지만, 지난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 13일 정부가 공포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추진단'을 지난해 7월 1일자로 발족했고, 현재 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당시에는 전력계통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가시화되고 있었다. 먼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계통변동성이 확대됐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가시화됐다. 또한 전력의 생산-소비 측면에서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됐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력소비가 집중돼있으나, 해당 지역에서의 전력자립률은 낮은 상황이었다.

또한 그간 송전망에 접속되는 대규모 발전소를 중심으로 급전·제어함에 따라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를 고려하는데 미흡한 실정이었다. 중앙급전 석탄·원전·복합화력 발전소 336기가 전체 설비용량의 76%를 차지했다. 이는 기존 '전기사업법'은 전국적 단위로 전력 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개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유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전력거래소 출력제어 등 평시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비중앙급전자원으로 규정돼 재생에너지 발전량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추진전략의 비전은 '수요지 인근에서 저탄소에너지를 스마트하게 생산·소비·거래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한다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분산형전원 발전 목표를 30%까지 확대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아울러 정책 기본방향으로는, 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 강화, 분산에너지의 생산·소비 확대, 분산에너지 친화적인 전력시장·제도를 조성하는데 방점을 뒀다. 

추진전략에는 현재 에너지 시스템과 미래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교를 포함했다. 결론적으로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장점을 잘 결합한다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에너지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지난해 초에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나타나 있다. 신재생 확대 등에 따라 분산형 비중은 2036년 총 발전량의 약 23%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등 수요지에서 떨어진 40MW(메가와트) 초과 전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이다. 먼저, 전력 계통의 분산형 전원에 대한 관리·수용 능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약 1GW(기가와트)의 대규모 공공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P2H·P2G 등 섹터커플링2 기술 개발 등 신규 유연성 자원에 대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주요 이동거점의 주유소·LPG 충전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를 모아 전력시장에 입찰·참여하는 통합발전소(VPP) 및 배전망을 스마트하게 관리·제어하는 배전망운영자(DSO)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다만, DSO 관련 사항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최종 법안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발전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 발전지역과 떨어진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원거리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건설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리스크 관리 취약 등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공급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 장거리 송전 방식의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를 기반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 시설에서 발전된 전기를 해당 지역 및 인근에 공급·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전력자급률을 높여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업무를 추진한 이래 현재까지 분산에너지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분산에너지 정책 수립 기초데이터 확보, 연도별 분산에너지 통계 및 지역별 분산화율 분석을 통해 분산에너지 보급성과를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현재 공유하는 통계는 국가통계로 아직 승인되지 않고 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로 분류하고, 분석기준은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과 울산 적용방안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해 전력을 소비할 수 있고, 지역 내 전력거래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울산광역시는 물론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제도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최초 민간기업 또는 기초지자체가 제안을 하게 되면, 이를 광역 시도지사가 산업부에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부가 시도지사에게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도 있다.

특화지역 지정 효과로는 발전·판매 겸업 허가, 생산자-소비자간 자율적 전력거래 등 새로운 거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화지역 내 통합발전소(VPP), 신규 유연성 자원(P2H, P2G, V2G 등 Sector Coupling) 등 혁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특화지역 모델은 ①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②수요지 인근 도심형 ③자급자족 산업단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 전력수급 특성이 상이하고, 송배전망의 구축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지자체별로 특화지역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화지역 지정 위한 요소
현재 울산광역시는 에너지 산·학·연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 내 전력수급 이외 지역기반의 산업 경쟁력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요소로는 ①특화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②특화지역 내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 ③지역적 특성 반영 여부 ④특화지역 내 규제특례 ⑤특화지역계획의 실현 가능성 ⑥주민 및 기업 수용성 ⑦인력 양성 및 홍보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울산지역은 먼저 산업단지 중심의 특화지역을 운영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추후 주거단지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울산지역 전체 에너지 자립형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울산시는 특화지역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지역 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별 수급을 맞추는 동시에 에너지신산업도 활성화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정리=서승원기자 ggundl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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