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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에 대한 처벌강화 목소리가 울산에서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울산 울주군에서 4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뒤 숨진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 지난해 8월까지 8개월간 발생한 비속살해 사건은 1달에 1번꼴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2013~2020년 자살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조사 기간 7년간 전국적으로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망자가 평균 20여명에 이른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비속살해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형법에 따르면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존속살해죄가 적용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는데 반해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조항이 없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된다. '비속살해도 가중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비속살해 원인도 주목을 끈다. 경제 문제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관계문제가 31.9%, 정신건강문제가 26.3%에 이른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사상이 짙어 자녀를 종속적 개념이나 소유물로 인식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심각성을 더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의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비속살해의 발생 배경이 부모의 상황이나 가정 환경 등 특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처벌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의 비속살해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자녀들도 엄연히 독립된 개체이고, 자녀의 안전을 누구보다 더 도모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자녀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빼앗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더욱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공동체의 안전망을 견고하고 치밀하게 작동시켜야 하겠다. 복지·의료·돌봄·부양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깊이 새겨봄직하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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