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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물론 가족이 큰 병을 얻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간병 부담'이다.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환자나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쓰려다 간병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하루평균 일당은 13만~15만원으로, 한 달이면 400만원을 훌쩍 넘어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수준인 것은 틀림없다. 거기다가 식대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환자의 덩치가 크다며 웃돈을 요구하기도 해 실제로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이제는 골칫거리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돌까 싶다. 정부가 지난해 말 '간병비 부담' 해소책을 마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의 '간병비 부담' 해소책의 골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병원 전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바꾸고, 또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일부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1차 시범사업을 벌여 환자의 치료 전체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지난해 말 병상수 기준 시행률이 28.9%에 불과하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설명이다. 환자 간병비는 현재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제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증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니어서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향후 재원 조달 방식이다. 사회적 논의가 없이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 노인들의 존엄한 노후를 고려한 정책이 아니라는 의료계의 지적도 새겨봄직하다. 노인들에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큰 실익이 있다며  등 떠미는 정책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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