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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스트 내연기관 자동차의 선두주자인 전기차가 현재로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라는 이유로 인기를 끌면서 울산에도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엔진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불안감을 키우는 것도 사실이다.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8년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내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2022년에도 울주군 삼남읍에서 도로를 주행하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거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해 높은 전압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특성상 배터리, 배선, 충전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결함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전기차 한 대에는 수천 개의 배터리가 셀을 이뤄 탑재돼 있는데 셀 안에 불이 나면 옆에 있는 셀로 옮겨붙으며 열이 급속도로 오르는 '열폭주 현상'도 나타나 화재 진압이 힘들어지는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난해 7월에 나온 울산연구원의 울산도시환경브리핑에서는 이러한 전기차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진압장비 보급·확대 필요' '전기차 화재사고 피해 최소화 위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 가이드 적용 확대' 등을 제언하기도 했다. 울산시의회도 지난달 말께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화재 예방 및 대응지침 마련 조항을 신설했다. 또 지금까지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도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를 늘리고 있다. 

 문제는 조례를 개정해도 관련 상위 법령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기존 아파트들의 부담만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와 매뉴얼을 정비하고 업계는 발화 요인을 줄이는 기술적 처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화재 안전이 전기차 경쟁력의 관건이 되기에 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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