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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됐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예상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행위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으면 30만~9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울산지역 동물병원도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 벽보 등을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뜨도록 조치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크게 반기는 등 대체로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표준 진료비가 정해지지 않아 병원마다 비용이 달랐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문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유선 문의를 통해 예상 진료비를 안내해 주는 병원도 일부 있었으나 명확한 진료비를 안내받기는 어려워 민원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탓에 직접 병원을 찾아가 상담받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은 건 다반사고 때론 높은 진료비에 당황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미리 홈페이지 혹은 접수창구 등에서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를 알 수 있을 뿐더러 진찰에 대한 상담료부터 입원비, 백신 접종비, 일부 기본 검사비 등의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게시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진료비가 인상됐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점이다. 그동안 합해져 있었던 검사·판독료를 분리하면서 단가를 일부 조정한 탓이다. 결국 진료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오히려 현장에서는 진료비 인상을 부추길 수 있어 현실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가 연 2회 동물병원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는 하나 실효성이 있을 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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