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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민원을 유발해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화물차 밤샘 주차문제다. 산업체가 많은 울산은 대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고가도로 밑 등에 불법적인 화물차 밤샘주차가 고질화된 지 오래다. 울산시와 남구 등이 나서 한해 두서너 번 정도계도를 하고 단속도 실시하지만 불법적인 화물차 밤샘 주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적발·처벌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 처음으로 남구가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오늘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해 주목된다.

남구는 지난해 울산시로부터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총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평소 밤샘 주차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꽃대나리로 일대와 신정수필아파트 옆 이면도로에 CCTV를 설치했다. 남구는 상시 단속을 앞두고 한 달 이상 해당 지역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통장회의 등 동 단체회의를 통해 단속 시행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고지가 충분하지 않은데다 자신들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면 불편하다는 이유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다.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이 돈을 아끼려고 운전자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통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 실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대로변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벌도 솜방망이다. 단속될 경우 20만원 이하 과징금이나 5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면 끝난다. 그리고 CCTV단속이 심야에 단속하는 근무자들의 형식적인 순찰을 보완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불편, 범죄, 환경오염 행위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좀 더 처벌수위를 높이고 차고증명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마땅하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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