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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예술지원 사업설명회 모습. 울산문화관광재단 제공
지난해 열린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예술지원 사업설명회 모습. 울산문화관광재단 제공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먼저 울산시가 '2024년 상반기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17일 공고하고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울산시, 문화관광체육 육성
문화예술·관광·체육·암각화 관련
법인·단체 등 9억6000만원 규모
2월 1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올해 상반기 지원 규모는 약 9억6,000만원이다.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반구천암각화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다.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친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분야별 담당자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문화관광재단, 울산예술지원사업
창작·청년예술·장애예술 3개 분야
오늘 오후 2시 UECO서 사업설명회 
19일~2월 6일까지 온라인 지원신청 가능

이어 울산문화관광재단이 '2024년 울산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한다. 앞서 18일 오후 2시 유에코 관광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B1F)에서 '2024년 울산예술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울산예술지원 사업은 △예술창작활동지원(개인/단체) △울산청년예술지원(개인) △장애예술활성화지원(개인/단체) 3개분야로 나눠진다. 세부 분야별로는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6개 장르로 지원가능하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2년 연속지원사업(22~23년) 일정이 종료돼 올해 신규로 공모한다.

 올해 주요사항으로는 '예술창작활동지원' 및 '장애예술활성화지원' 분야의 지원대상을 개인에서 개인 및 단체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예산의 범위도 확대됐다. 

 '예술창작활동지원'은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6개 장르별 활동실적을 충족한 울산지역 예술인이면 신청가능하다.

 지원규모는 개인 500만원~1,000만원, 단체는 1,000만원~3,000만원이다.

 '울산청년예술지원'은 생애처음지원, 창작발표지원 2개 분야로 나뉘며 장르는 위와 동일하고 대상은 개인이다. 생애처음지원은 울산문화관광재단(전 울산문화재단)의 수혜 경험이 없는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공모접수하며 선정 건당 400만원이 지원된다.  창작발표지원은 2년차(23~24년) 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이어 연속으로 추진되며 1차년 사업에 대한 평가심의를 받는다. 

 '장애예술활성화지원'은 지역 내 장애예술인 및 단체를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장르도 위와 동일하고 개인 500만원, 단체 1,0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연간 2회 공연(창작초연 1회, 우수작품 레퍼토리공연 1회)과 공연장 협력프로그램을 1회를 진행하게 된다. 지원 예산규모는 단체별 연간 5,000만원~8,000만원이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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