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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올해 첫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주의보는 '반부패 청렴 정책' 일환으로 인사철, 휴가철, 명절 등 부패 취약시기에 대비해 공직자 청렴 의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 수시로 발령되는 조치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청렴한 울산 만들기에 동참을 유도하고자 오는 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제22대 총선을 앞둔 만큼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특별감찰도 병행한다.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로 여길 만하다. 

 알다시피 청렴은 공무원의 본분인 동시에 자부심이다. 물론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도 정착될 수 없고 시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때문에 만에 하나 청렴의 본분에 어긋나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 수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민원인 불편사항 초래 등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의 엄중처벌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솔선 참여와 함께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청렴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도 마찬가지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보란 듯이 드러내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청렴 분위기 조성은 한시적으로 행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정기적이나 수시로 시 산하 사업소 및 공직 유관 기관 등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청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마땅하다. 게다가 부패 방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울산을 구현하는 계기를 만든다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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