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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산시 제공
울산시. 울산시 제공

 

온산국가산단에 이어 울산·미포국가산단도 확장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울산·미포국가산단 반경인 동구 일산동 고늘지구와 북구 진장지구 일대가 사업 대상지로, 주력사업 다각화와 2차전지산업 투자 관련 기업 수요를 반영한 추진책이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를 밟고 있는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과 함께 울산지역 양대 국가산단 확장이 이뤄지면, 대략 160만㎡ 면적이 늘어나 현재 6,570㎡의 2.5%가 확장되는 것이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12개월 동안 실시된다. 이번 용역은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평가서 작성시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사업지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다. 

 동구 일산동 138 일원(고늘지구), 북구 진장동 858 일원(진장지구)이 사업 대상지이다. 규모는 고늘지구 6만3,500㎡, 진장지구 7만3,000㎡를 합쳐 13만8,500㎡ 이다.

 이들 사업 예정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이나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한 공해가 발생하거나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완충녹지로 묶여있다가 최근 해제된 구역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프로젝트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고늘지구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사업장 인근으로 기계조립 및 부품 제작 업체를 중심으로, 진장지구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전용공장 연관 부품 및 2차전지 기업들의 입주가 예상된다.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올해 당초예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비용 5억원을 편성했다. 

 울산시는 관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는 국토교통부에 도시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미포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산업단지로,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됐고, 1975년에는 산업기지개발법에 따라 울산·미포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면적은 4,844만3,934㎡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미포국가산단이 지정 60년을 넘기면서 과포화 상태에다 노후화까지 겹치면서 미개발지의 산단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진장지구는 국내 첫 전기차 전용공장 조성과 함께 동해남부선로가 이전되면서 유휴부지 확보가 가능해졌고, 고늘지구는 울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와 조선해운 AI플랫폼 '육상관제센터'가 들어서면서, 울산에 새로운 성장을 가져다 줄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산업단지 개발의 실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확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울산시는 울산·미포국가산단 확장 사업에 앞서 온산국가산단 확장 프로젝트에 착수한 상태로,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재 예타 조사 중이다. 

 1986년 준공된 온산국가산단은 총 면적 1,728만3,000㎡부지에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321개 업체가 입주해 사실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이에 시는 부족한 공장 부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비 6,521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울주군 학남리 일대 148만㎡에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 분양단가는 3.3㎡당 200만원이다

 온산국가산단과 울산·미포국가산단 등 양대 국가산단 확장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울산지역 국가산단 면적이 현재 6,570㎡에서 2.5% 확대된 6,730㎡로 규모가 늘어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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