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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0일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30일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울산시 제공

울산지역 입목축적비율 기준이 50% 미만에서 도시지역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울산시는 20일 본관 행정부시장실에서 '2024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갖고,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지역에 비해 강화된 입목축적, 경사도 기준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탈 울산 예방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배경은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울산시는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평균입목축적비율(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ㆍ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대상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도시지역은 100% 미만, 비도시지역 125% 미만으로 변경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부지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에는 옥외화장실 또는 부지면적의 2% 이상을 쉼터, 음수대, 놀이시설 등 1개 이상을 설치해 일반인에게 개방해야 한다.

 현재 울산지역 개발행이 허가에서 평균 입목축적 50%와 평균 경사도 17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산사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도는 현행 17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또 울산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와 준공업지역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생활숙박시설의 경우는 제외 대상이다. 

 '울산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울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규칙 오는 2월 1일 공포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의회제출 조례안 6건, 규칙 공포안 3건 등 총 9건의 시정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례ㆍ규칙안이 심의ㆍ의결됐다. 심의회는 서정욱 행정부시장을 비롯 심의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시는 "전년도 조례규칙심의위에서 203건(조례 167건, 규칙 36건)을 의결해 시민에게 법제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2월말까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및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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