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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울산시가 업무 수행을 하고 받는 사무처리비가 인상됐다.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인 건의 결과 2016년 이후 첫 인상이다. 올해부터 매년 12억원의 세입 증대가 기대된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세(주행분)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징수하는 지방세이며, 울산시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이다.

 울산시는 매월 전국 지자체에서 징수된 자동차세를 납입 받아 지방세법에서 정한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 167개 지자체에 자동차세를 배분하는 역할과 함께, 석유판매업자 등에게 농업용 면세유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울산시가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업무 수행을 하고 받는 사무처리비는 지난 2016년 이후 인상되지 않아, 업무량 증가, 임금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사무처리비 현실화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2월부터 사무처리비가 상향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사무처리비가 매년 7억 원 수준에서 19억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년 12억원 정도의 세입증대를 비롯해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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