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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내일(8일) 자로 공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고 있어 향후 도시개발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일이다. 

 지난 1일 공개한 이번 재정비안은 울산시가 '위대한 울산' 재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내놓은 혁신 방안이다. 울산의 미래 60년을 위한 파격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려나가면서 도시 전체에 활력이 넘치는 울산을 만들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게다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릴 수 있어서다. 특히 종상향, 용도지역 변경, 경관·고도지구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지역 확대, 제한구역에 공장 설립 허용 등은 극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촉각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에 역대 민선 시장 체제에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격적 규제 완화'를 과감히 실행한 것은 큰 결단인 셈이다. 김두겸 시장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자처했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내려도 손색이 없다. 오랜기간 침해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함께 기업 활동 강화 및 도시 확장이라는 울산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한 것은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해 보인다. 

1998년 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 추진

 우선 눈여겨봐야 할 것이 1998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도시지역 확장을 추진함으로써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비도시지역으로 묶여있던 선바위부터 언양 일원 서울산권 810만㎡를 도심지역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또 도심을 단절한 개발제한구역 21만㎡를 해제해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절토지 등을 모아 총 21만㎡, 축구장 30개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는 도로나 하천 건설로 발생한 자투리땅이므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사전협의도 마쳤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강동 해안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폐지, 동해안 특화경관지구의 높이 제한 완화한다. 과거 정부가 일시적 규제 완화로 농림지역에 들어선 공장들을 대상으로도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조치를 실시하는 것도 기대를 모은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대표적으로 문수로 시가지경관지구를 조정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옥동 일대 해제 지역의 건축물 용도 제한이 풀리면서 노후한 도심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어촌의 경우는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최대 60%)를 대폭 확대, 마을 주변에 지어진 주택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된다.

노후 도심 개발 활발·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사업 나서

 더불어 울주군 상북이나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하고, 건폐율이 높은 취락지구를 151개(약 140㎡)로 대폭 확대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이밖에 미래도시 울산의 기반에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와 '도시혁신구역 제도'를 도시계획에 혁신적으로 반영한다. 토지적성평가의 운영 기준도 개선해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민간시설이라도 설립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평이다.

 이제는 이같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소멸과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데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실천하는 데 있다. 울산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관계 기관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재정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고 기간에 시 도시계획과, 구·군 관계 부서에서 재정비안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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