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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는 2024년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책정됐다. 노인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만 1,63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 5,680원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기준도 완화됐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 이하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이 올랐다.

 또한,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일하는 수급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공제액도 상향 조정돼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은 110만원('23년 108만원)으로 인상됐다.

 울산시의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은 기초연금 인상분을 반영해 4,11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15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라며 “기초연금액 증액과 함께 시에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지사,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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