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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발대식' 자료 사진. 울산시 제공
지난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발대식' 자료 사진. 울산시 제공

울산시가 올해 출범 2년째를 맞는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통해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기동징수팀은 지난해 구군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세 811건, 111억 원(체납자 658명)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직접 징수했다.

 주요 활동으로는 체납자 현장 실태조사 658명, 부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압류 434건, 63억원, 행정제재로는 신용불량 정보제공 161명, 명단공개 48명, 출국금지 1명, 공매 8건, 가택수색 5건, 정리보류 19억 원 등이다.

 특히,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율 19.5%를 기록해 팀 신설 이전인 2022년과 비교해 5.4%P나 상승했다. 

 이 같은 활약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됐다. 

 올해도 구군으로부터 300만 원 이상 관리대상 고액고질체납자 721명, 148억 원(체납건수 956건)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지난달 1월 이관 받은 고액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재산조회 및 현장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이관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8억 9,000만 원을 체납한 주택재개발 법인을 대상으로 담당조사관이 1월 법인본사를 방문해 납부독촉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부동산 등 재산압류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확대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지방세 규칙위반 행위 고발 등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또 올해부터는 울산시와 구군이 중복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울산시와 구군 간 체납자 정보교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중 대응에 나선다.

 다각적인 재산추적조사로 재산압류 및 공매·추심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권 추적을 위해 체납자의 현장 실태분석자료, 과세자료, 신용정보조회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조 조성과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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