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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일은 정부나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몫이다. 누구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반해 재산을 숨긴 채 고의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조세 행정을 교란하려는 의도의 불순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공동체의 혜택은 누리면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액·상습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울산시가 올해 출범 2년째를 맞는 고액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을 강화해 재산 추적조사를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압류부동산의 공매, 가택수색·동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무엇보다 지방세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세입원으로서 재정 운용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 보다 중요한 일도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이런 재원이 고질적으로 체납되거나 납부의무 회피로 잠자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마땅히 지자체 금고로 들어와야 할 재원이 안 들어오면 세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재정적 압박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조세정의 흔드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을 색출해 민생 회복과 경제 재도약, 경제활동의 자유를 세정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된 '특별기동징수팀'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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