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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동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7,845억원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연이자제(연20%) 모든 체불임금에 적용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3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을 공약했다.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혁기자 uskjh@
김지혁 기자
usk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