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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동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제22대 총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동구)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동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사상 최대인 1조7,845억원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지연이자제(연20%) 모든 체불임금에 적용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3포인트 근로기준법 개정을 공약했다.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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