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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원의 의정활동비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원의 경우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자마자 울산 광역·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최대폭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울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원(기존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구·군도 마찬가지로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 5개 구·군 모두 110만원인 의정 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한 공청회를 열거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지난 20년간 묶여있던 의정활동비를 올려 지방의원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 민생경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과 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 인상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수당이나 의정활동비 인상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론의 부정적인 흐름은 늘 있어왔다. 제 할 일을 성심껏 한다면야 그에 따르는 비용을 아까워할 주민은 없을 것이다. 실제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알찬 의정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대개는 엉뚱한 논란을 일으키고, 국회의원 들러리나 서는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 건 바로 의원들 자신이라는 얘기다. 

 지방의회를 유지하는 취지나 명분은 조례를 만들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다. 보수 인상 추진에 앞서 의원들 스스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냉정한 자문과 자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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