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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DDH: Destroyer Helicopter : KDX-II). HD현대중공업 제공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DDH: Destroyer Helicopter : KDX-II). HD현대중공업 제공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개최된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는 '행정지도'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군사기밀 유출 사고로 방사청 입찰 때 보안 감점을 받고 있는데,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방사청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컸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과 관련한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 제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면 건의서를 정부측에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에 내린 입찰참가 불이익조치에 대해 사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모형. MADEX2023 홈페이지 출처
'미니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모형. MADEX2023 홈페이지 출처

 

 김 시장은 “군 열람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한 본 위법사실은, 기업의 특별한 경제적 이익과 관계없고, 외부유출도 없어 실질적 피해는 없었다"면서 “국가 안보와 K-방산 수출, 울산경제와 활력을 위해서도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에 내린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면을 120만 울산시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방사청은 당초 1년간 벌점 조치를 내렸으나, 불이익 조치 중간에 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해 3년으로 불이익기간을 연장했다"며 “지난해 방사청의 2건의 함정계약에서 기술점수는 우세했으나 보안감점(1.8점) 불이익조치로 8,000억원 규모의 수주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방산 4대 강국의 필수요건인 함정수출(필리핀, 페루, 사우디, 호주, 폴란드, 캐나다, 미국) 등에 HD현대가 최선두에서 추진 중"이라며 “HD현대중공업은 국가기밀보안법 위반사항에 반성하고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나, 추가적인 제재조치로 인해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는 연 매출액 1조원으로 근로자 2,000여명의 공공발주 의존도가 절대적인 산업 특성상, 2~3년 제재하면 인력유출등으로 사업재기가 불가하며 2015년 무너진 지역경제 회복되는데 7년이 소요 된다"며 “2015년 조선업 위기 때 지역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울산시민은 지역을 떠났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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