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는 지난달 29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수영 의원(부의장)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서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으로 정의해 이들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 지원,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신중년들의 노동시장 안정성 제고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신중년층들이 안정적인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채윤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동구 9개 동의 주민자치위원 186명 가운데 68%인 127명의 위원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지원자 부족으로 신규 위원 위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에서는 임기 연임 제한 기준을 1회를 2회로 완화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했다. 또 해촉된 위원은 1년 이내 재위촉 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위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사유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임 의원은 "기존 1회의 연임 제한은 장기재임에 따른 폐단을 막고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좋은 취지였다. 신규 위원의 수급이 잘 이뤄져야 취지를 살릴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연구단체 등록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수영 의원 대표발의)도 원안 가결됐다.
강동효 의원(운영위원장)은 승하차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한쪽 면이 벽, 영구시설물의 설치, 일반 주차구역의 설치 등으로 막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폭을 기존 3.3m 이상에서 4.9m 이상으로 늘려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폭 4.9m는 기존 주차구역의 휠체어 활동공간 유효폭(1m)을 휠체어 접근로의 유효폭(1.2m)으로 확대해 산정했는데,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한쪽 면이 막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양쪽으로 2개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다름없다. 이 조례안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