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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5일 오전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관련 협회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5일 오전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관련 협회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5일 오전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관련 협회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 시 건설도로과·주택허가과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입법예고 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한 의견과 지역건설공사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조례 개정안은 시와 공사·공단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있는 부실시공 신고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하자를 예방하고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똑같이 부실시공 신고기간으로 정하면 시설관리에 있어 지역 건설사, 관련 업체는 부담을 느끼고 추가 비용도 발생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의 불황과 열악한 경영 상황을 고려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과 공공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의견 수렴 내용을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신고기간 연장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분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피해와 연결되므로 엄격히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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