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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 학성동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울산선관위 제공
울산시 중구 학성동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울산선관위 제공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등 2명을 5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와 동행한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해당 식사 자리를 주선해 기부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태료는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상한액은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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