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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도의원 상임위 지방하천 이력관리 조례 대표발의 제안설명 사진. 권혁준 도의원 제공&nbsp;<br>
권혁준 도의원 상임위 지방하천 이력관리 조례 대표발의 제안설명 사진. 권혁준 도의원 제공 

권혁준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련관리 조례안'이 지난 7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관련 조례는 도내 하천관리에 있어 효율적,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공사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천공사 이력관리 쳬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권혁준 의원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홍수로 해마다 많은 재산피해 등을 남기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 및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남도 내 하천을 효율적,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등으로 하천공사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권혁준 의원은 "도내 지방하천에 해마다 1,330억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하천을 정비하고 있으나 하천 정비율은 42.47%에 그쳐 전국 평균 47.33%보다 낮은 실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하천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대한 적정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전심전력(全心全力)의 자세로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은 4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해 오는 14일 경상남도의회 제4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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