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영 울산동구의회 부의장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 동구의회 제공
이수영 울산동구의회 부의장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울산 동구의회 제공

 

이수영 울산동구의회 부의장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506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으로 정의해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의원을 만나 조례안에 대해 질의했다.

5060세대 국가발전 이끈 인적 자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 불구 관심 저조

고령화시대 신중년 활용 고민 필요해

- 신중년이란 무엇인가

△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50세부터 69세까지의 5060세대를 말한다. 지난 2017년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에서 신중년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이 시대는 젊은층과 고령층의 중간 연결고리로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하다.

 

- 신중년이 왜 중요한가

△ 한국전쟁 이후 1955~1963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도 신중년에 포함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온 인적자원이다. 수십 년의 직장 생활에서 쌓아온 이들의 전문성이 더는 발휘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손해일 수밖에 없다. 또 신중년의 경제적 삶이 위태로워지면 사회복지 비용 지출도 늘어나게 된다. 

 기대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신중년이란 귀중한 국가적 자산의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 동구도 2023년 12월 기준 신중년 인구(4만9,181명)가 총인구(15만2,287명)의 32%나 차지하고 있어 관련 정책을 만드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 

-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 노인복지법상 노인 기준 연령 현재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다. 이 조례안에 따라 신중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데, 69세까지 그 범위를 정하면 노인일자리 사업과 대상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지원 대상 범위가 고정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대상 범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 조례안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소개해 달라

△ 지원사업은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직업·직업훈련·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동구의 특색에 맞는 신중년 지원사업이 있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동구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풍부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신중년을 종종 만나게 된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고, 아이들의 학업이 끝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청년과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신중년은 의지할 곳이 부족하다. 이 조례안을 계기로 동구에서 신중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끝으로 남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동구주민 모두 행복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서승원기자 ggundle200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