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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을 위해 선정된 긴급 보수업체 5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br>
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을 위해 선정된 긴급 보수업체 5개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시설물 신속보수 ERP 제도 시행을 위한 긴급 보수업체 5개사를 선정하고, 1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RP(Express Repair Pool) 제도는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 시, 사전 지정된 보수업체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5개 기업으로 향후 3년간 울산항 내 긴급보수 발생 건에 대해 순번제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신속하게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UPA는 지정된 업체의 품질,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실태와 이용고객만족도를 매년 평가해 기준점수 미달 땐 다음해 지정업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UPA 관계자는 "항만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문업종별 EPR제도 운영을 통해 신속하게 시설물을 보수해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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