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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시의회 제공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사진)은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개최하는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은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건의안은 2007년 이후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지난 18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46%p 이상 상승된 반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2,000만원으로 동결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00만원 이하(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1억원 이하)'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요구한 것이다.

 이 밖에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및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15건이 상정됐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한 관련 법령 개정시, 울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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