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도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지속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두 9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기 자료, 지자체 보유 자료 및 기타 과세자료 등에 대한 연계분석을 통해 이들 탈루혐의자 96명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 서민생활, 노후자금에 큰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련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 23명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그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는 32명 확인됐다.

 국세청은 그간 무허가 건물은 등기가 되지 않아 거래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체 보유 자료와 국토부·지자체·법원 등 관계기관 제공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통해 무허가 주택 거래 현황과 신고 행태를 파악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금융 조사를 통해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해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