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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14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울산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 의원은 14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울산 중구의회 제공

울산 중구의회가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4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기호)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에는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김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실무현장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인 만큼 이를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출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김수빈기자 us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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