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태호 의원이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석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제공
권태호 의원이 지난 11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석 공무원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사진)은 14일 '울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방사선 비상 및 재난때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울산시가 시민안전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현재 몇몇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원자력시설의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조례를 운용 중이지만, 비상시 시민이 스스로 대피·방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피 훈련하는 내용을 명시한 조례는 울산시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시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