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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쑥을 채취하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19일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쑥을 채취하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최근 추운 날씨가 한풀 꺾이며 지역 일대에 쑥, 냉이 등 봄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야생 봄나물 섭취로 건강을 해치거나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원 인근에도 한 손에 원예용 전지가위를 들고 다른 손에는 채취물을 담을 봉투를 든 시민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풀밭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쭈그려 앉아 쑥을 채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시민 A씨는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고 쑥들이 올라와서 캐가려고 왔다"고 말했다.

 중금속 함량이 높고 일부 지역에 따라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A씨는 "10년을 넘게 쑥을 캐 먹었는데 가족들 모두 건강하다"며 "또 여태껏 신고를 당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

 도심지 내 야생에서 자라는 봄나물의 경우 중금속을 다량 함유했을 수 있어 장기간 섭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심 하천 및 도로변 등에서 채취한 야생 봄나물 377건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37건에서 중금속 성분이 농산물 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부적합 봄나물에서 납은 최고 1.4ppm, 카드뮴은 최고 0.4ppm로 기준치보다 높은 값을 기록했다.

 농산물 종류에 따라 중금속 기준은 납이 0.1~0.3ppm, 카드뮴이 0.025~0.2ppm 수준이다.

 이와 함께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 나물 채취 시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19일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쑥을 채취하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19일 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원 인근에서 한 시민이 쑥을 채취하고 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더불어 섭취 방법에 따라 소화기계 장애, 배뇨 장애, 어지럼증 등이 유발될 수 있어 관련 정보 또한 숙지가 필요하다. 흔히 보이는 쑥은 잘못 섭취하면 황달, 간부전증이 유발될 수 있어 반드시 삶아서 조리, 섭취해야 한다.

 봄나물, 임산물 채취는 상황에 따라 신고 및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가급적 식품점에서 구매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 관계자는 "공원, 사유지, 산림보호구역은 각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대부분 임야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지역 환경을 위해서라도 가족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봄나물, 임산물 채취를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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