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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학기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된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설치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 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취지다. 

 이에 따라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도 올해부터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산하에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학생을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두 교육지원청은 본격 운영에 앞서 상담, 복지 연계, 법률 조언 등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도울 지원단을 각각 위촉했다. 우선 전현직 교원, 심리상담가, 피해 학생 지원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 전문가 22명(강북교육지원청 12명, 강남교육지원청 10명)으로 구성된 피해회복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지역 센터, 의료 기관과 연계해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심리상담, 치료,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또 두 교육지원청은 각각 지역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도 출범했다. 법률지원단은 학교폭력 피해 사안 법률 자문과 상담 서비스로 피해 학생을 지원하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회복지원단과 법률지원단의 활동에 달렸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단의 전문성 발휘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일선 학교도 이들이 업무의 혼선을 막고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명확한 업무 매뉴얼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 더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한 축인 가해 학생에 대한 처방책도 마련해야 한다. 치유와 성장 중심의 생활교육이 그중 하나다. 성적지상주의와 배금주의를 경계하는 가정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부터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비뚤어진 사회 풍조를 바꿔 나가야 하는 이유다. 울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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